2020.06.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비용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대응 역할 명확화
지방의료원이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 진료, 방역대책 수립 등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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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변경 후
지방의료원이 감염병 예방, 진료, 방역대책 수립, 교육, 정보 수집 및 분석, 조사·연구, 약품 비축 등 구체적인 감염병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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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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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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