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기업도시로 이주하는 공공기관·기업 직원의 자녀들이 학교에 편하게 전입학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자녀 교육 환경 개선
기업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으려면 초·중·고등학교 같은 교육 시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2(전·입학 편의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족적 복합기능
주거, 교육, 의료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도시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