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확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등 촉진지구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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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촉진지구 해제 사유로 '기간 내 계획 승인 미신청'과 '사업 완료' 두 가지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지연 등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제 사유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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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거나 공공택지 등을 활용하여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매입한 민간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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