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늘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를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 확대
현재는 관련 법에 따라 제한된 기간 동안만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고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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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해당 법률에 따른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른 등록기간(최대 30년) 동안 공개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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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공개 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판결을 받아 공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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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개명령
법원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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