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안전 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
용접이나 용단처럼 불꽃이 튀는 작업을 할 때, 화재를 감시하고 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돕는 '화재감시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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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화재감시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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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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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용접·용단
금속이나 재료를 붙이기 위해 열을 가해 녹이거나(용접), 불꽃을 일으켜 잘라내는(용단) 작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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