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만들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활동을 추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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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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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정한 죄는 고소인의 의사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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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실제 내용이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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