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업무상 경비의 사용자 부담 원칙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비용(식비, 작업 용품 등)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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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업무상 경비의 부담 및 청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따른 경비(업무상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부담한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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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근로자가 업무상 경비를 부담한 경우부터 청구권이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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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 경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식비, 작업 용품 등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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