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보험회사가 업무를 다른 곳에 맡길 때(위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고 보험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업무 위탁 규정 신설
보험회사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길 때, 계약 내용과 수탁자의 행위 제한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칙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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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보험회사의 업무위탁)
변경 전
현재는 보험업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손해사정 등 중요한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자회사가 이를 다시 위탁하며 수수료만 챙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변경 후
보험회사의 업무 위탁 범위, 수탁자의 행위 제한, 기록 유지 등을 포함한 계약 체결 및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11조의4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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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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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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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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