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보험회사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흘러도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청구 시 소멸시효 중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달라고 요청하면, 그 순간부터 권리가 사라지는 시간(소멸시효)이 멈추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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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2(시효의 중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보험금 지급 청구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보험금 청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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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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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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