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보험계약자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 결과가 보험회사의 결과보다 유리할 경우, 보험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손해사정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보험계약자가 합의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할 때 발생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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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5조의2(손해사정 비용 부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계약자 등이 합의에 의해 또는 보험회사의 처리 지연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경우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며, 보험회사의 결과가 계약자의 결과보다 불리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손해사정 비용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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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해사정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되어야 하는지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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