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통신 자료를 요청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반드시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가입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명시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할 때,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하게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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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
변경 전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Y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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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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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사실확인자료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위치 정보, 통화 시간, 상대방 번호 등 통신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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