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재벌 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회사 주식 소유 비율 강화
현재는 자회사가 상장사나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도 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30% 이상으로 높여서 지주회사가 계열사를 너무 많이 거느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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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 제2항 제2호
변경 전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상장법인 등 특정 경우 100분의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변경 후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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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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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해요. 쉽게 말해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는 '모기업'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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