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대기업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합병이나 임원 선임 시 특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합병 및 분할합병 시 의결권 제한
대기업 집단 내에서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주식을 교환하고, 회사를 나누는 등의 중요한 경영 결정이 있을 때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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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합병 등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의결권 없는 주식은 해당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회사와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합병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 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는 행위 3.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의 보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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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 규모가 커서 공시 의무를 지는 기업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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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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