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공익법인이 비상근 임직원에게 보수를 주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못 하도록 막는 법안이에요.
비상근 임직원에 대한 금지 규정
공익법인이 상근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회의 참석이나 자문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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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공익법인의 금지행위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법인이 비상근 임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임직원의 부당한 금전적 이익 수수 및 사적 카드 사용을 금지하며, 인사 운영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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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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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근 임직원
기관에 상주하며 매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출근하거나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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