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공익법인이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공익법인이 출연자나 그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하며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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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익법인이 임원, 출연자, 그 친족 등 특수관계자가 대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서 발행하는 지분증권을 취득하거나, 기부로 얻은 재산을 이들에게 매각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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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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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관계자
공익법인의 출연자나 임원, 그리고 그들과 혈연이나 지분 관계로 얽혀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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