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탄핵 소추가 결정된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통령의 자발적 사임 허용
현재는 탄핵 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개정안은 탄핵 심판 기간 중이라도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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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4조제3항
변경 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변경 후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인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대통령은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
사임 관련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법안이 시행될 당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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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추의결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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