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물산업의 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정부가 추진하는 물산업 시범사업의 범위에 우리 기술이 해외 시장에서도 잘 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 개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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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변경 전
정부가 물산업 관련 혁신기술의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범사업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기술 개발도 포함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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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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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범사업
새로운 정책이나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미리 실시해 보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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