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때 환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시 정보 제공 방식 강화
의료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단순히 게시판에 공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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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4항
변경 전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폐업ㆍ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미리 안내하는 조치. 이 경우 의료기관이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야 한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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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기록부등
환자의 진료 내용, 검사 결과, 처방 내역 등 의료기관에서 작성하고 보관하는 기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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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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