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보험금 청구 시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보험사가 확답을 줄 때까지는 시효가 멈추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청구 기간 연장
현재 3년인 보험금 및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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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2조(소멸시효)
변경 전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변경 후
제662조(소멸시효) ① (…현행과 같음…) 5년 (…현행과 같음…) 5년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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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은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해서도 바뀐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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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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