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근로자가 업무 외의 사유로 아프거나 다쳤을 때도 유급 병가를 보장받고 소득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병가 제도 신설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쉴 수 있는 '병가'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요. 이 경우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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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변경 전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변경 후
근로계약 체결 시 '제62조의2에 따른 병가'를 포함하여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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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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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신청하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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