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못 할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상병수당 제도 도입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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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제2항제6호
변경 전
기존에는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이 6번에 해당했어요.
변경 후
상병수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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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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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병수당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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