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사립대학의 투명한 운영과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이사회 운영 및 회계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방이사 제도 강화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개방이사의 비율을 늘려 투명성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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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수익사업 시 사업의 명칭, 소재지, 종류, 자본금, 대표자 성명,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함
변경 후
수익사업을 할 때 관할청에 신고하고 공고해야 하며, 내용을 변경할 때도 동일하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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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선임과 구성, 그리고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임원의 자격 제한과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학교의 장 임용과 교원 징계 등 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익사업, 회의록 관리, 공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의록이나 예산·결산 공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열리는 회의나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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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방이사
학교법인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외부에서 추천받아 참여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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