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책 추진의 안정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실행할 별도의 전담기구가 없어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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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의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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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출산·고령사회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과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사회적 상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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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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