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사립대학의 회계 감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감리 결과 공개 근거 마련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법인의 외부회계감사를 점검(감리)한 후,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1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 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대학정보공시센터에 공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리
어떤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