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금융기관이 보관하는 장부와 전표의 보존 기간을 15년으로 늘려 차명재산을 더 잘 찾아내려는 법안이에요.
서류 보존 기간 연장
금융회사가 보관하는 상업장부, 영업 관련 중요 서류, 전표 등의 보존 기간을 기존보다 긴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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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상업장부 등의 보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등은 「상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1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중략) 제3항에 따라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보존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보관 중인 서류에도 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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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업장부
회사의 영업 활동을 기록한 장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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