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청문회 증인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청문회 증인에 대한 강제력 강화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도 동일하게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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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변경 후
국정감사·국정조사 및 청문회 (…현행과 같음…) .의 경우에도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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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인
사건이나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법정이나 회의에서 말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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