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퇴직공직자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특정 법인에 취업할 때 예외 없이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자격증 소지자 예외 규정 삭제
현재는 퇴직공직자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에 취업할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7항
변경 전
퇴직공직자 중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는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취업심사대상자가 동일하게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변경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게는 기존의 예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준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자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