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은행 간 계좌 이동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계좌이동성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계좌 정보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동성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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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5(계좌 이동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계좌이동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 조치를 명하거나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52조의5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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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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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좌이동성
은행 이용자가 자신의 계좌 정보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거나 관리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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