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를 원래 주인인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세금이 밀렸을 때 수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탁자의 부당한 책임 완화
현재는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체납되면 수탁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가 체납자로 등록되어 신용정보가 노출되거나 명단에 포함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 의무자를 위탁자(재산을 맡긴 원래 주인)로 돌려놓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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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이 종합부동산세 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신탁재산으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이때 수탁자에게는 고지 절차를 거치고, 수탁자가 권리를 이전하더라도 신탁재산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수 있게 하며, 수탁자는 체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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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재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맡긴 재산을 말해요. 예를 들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 기관에 맡긴 경우 그 건물은 신탁재산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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