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예금보험위원회 위원과 예금보험공사 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의 결격 사유 신설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당원 신분을 잃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직에서 퇴직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사람 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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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6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신설했어요. 여기에는 국적 문제, 당원 활동 기간, 공직 퇴직 후 기간, 대통령 선거 관련 자문 활동 등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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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바뀐 결격 사유는 이 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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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에 따라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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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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