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공무원이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받더라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줄어든 퇴직급여가 다시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사면 시에도 급여 감액 유지
공무원이 재직 중 잘못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급여를 깎인 경우, 나중에 특별사면이나 복권을 받더라도 줄어든 금액이 다시 회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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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변경 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 경우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의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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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사면
대통령이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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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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