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손상되어 판매하기 어려운 책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훼손된 도서의 처리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서점 내 독서 공간이나 카페 이용객이 책을 훼손하여 출판사가 이를 다시 판매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어요. 특히 규모가 작은 영세 출판사가 겪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간행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손상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간행물'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서정가제
출판사가 정한 책의 가격을 지키는 제도예요. 서점은 이 정가에서 일정 범위 내에서만 할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