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되도록 자격 요건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원의 자격요건 신설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임원의 결격사유는 있지만 긍정적인 자격 요건은 없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임명되는 '낙하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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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원은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등 관련 분야 전공 및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부교수 이상, 전문직 10년 이상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하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운 자격 요건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선임하는 임원부터 적용되며, 현재 재임 중인 임원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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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결격이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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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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