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6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공시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신원 보호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단절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바뀐 번호나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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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해당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에게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본인이 지정한 자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열람을 청구한 때에는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읍·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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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 등 혈연관계에서 수직으로 연결된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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