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결산보고서에 인구 증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결산 보고 시 인구 관련 자료 포함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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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구증감인지(인구증감인지)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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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인구 관련 결산서 첨부 규정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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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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