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민간 수영장 시설을 활용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체육시설 이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의 생존수영 교육 등을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활용할 때, 수강료나 강사 파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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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학교 체육 진흥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수영 활동(생존수영 교육을 포함한다)에 제공되는 제13조제4항에 따른 민간의 체육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강사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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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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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의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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