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을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업종별 차등 적용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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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었어요.
변경 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정해야 한다고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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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결정하는 최저임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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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규정
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따를 수 있는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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