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통신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신설
통신시설의 등급을 정하고, 주요 통신사가 재난 관리 계획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며,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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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재난 대응 체계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과거 통신구 화재 사고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5G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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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재난
화재, 지진 등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통신망이 파괴되어 전화, 인터넷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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