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감사 대상 공무원이 부당한 조사나 결과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과정의 영상 녹화 및 보관
공무원이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의 요구가 있다면, 감사원이 조사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기록을 남겨야 해요. 이를 통해 부당한 유도나 폭언 등을 방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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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관계자나 관련자가 출석하여 답변할 때, 당사자의 요구가 있으면 감사원은 조사 전 과정을 녹화·보관하고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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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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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상책임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국가나 공공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물어내야 하는 책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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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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