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폭력·아동학대·산재사고 같은 범죄는 판사가 먼저 유죄만 선고하고, 형량은 '국민양형위원'의 심의와 피해자 진술을 거친 뒤 따로 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죄 선고와 형량 선고를 따로 해요
대상 범죄는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범죄, 그리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범죄예요. 이런 범죄는 판사가 먼저 판결로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선고하는 날은 따로 정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두 절차가 나뉘어 있지 않아서 판사가 유죄 선고 전에 형량을 공개적으로 심의하거나 피해자 의견을 들으면 유죄로 미리 판단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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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1조의2(양형절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폭력·아동학대·산재 관련 범죄 등은 유죄 선고 뒤 형 선고기일을 따로 정하고, 심문기일에 국민양형위원 심의와 피해자 등의 진술을 거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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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법이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 양형절차(제321조의2~제321조의6)는 시행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시행 전에 이미 기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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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벌(형량)을 줄지 정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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