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발의 ·
청년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청년처'를 새롭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청년 전담 부처인 '청년처' 신설
고용과 주거 등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독립된 기관인 '청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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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행정각부)
변경 전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공무원 목록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공무원 목록에 '청년처장'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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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업무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고용노동부나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하던 청년 관련 사무와 공무원들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청년처로 옮겨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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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대부분의 장관)이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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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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