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높이고 중소기업 전문가를 포함하여 공정거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 대폭 상향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기존보다 2배로 높여요. 이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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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과징금)
변경 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3% 또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20억원으로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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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불공정 거래나 부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한도와 비율을 높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조문들이에요.
불공정거래 및 재판매가격유지 등 특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정거래 관련 위원회에 다양한 경력자를 포함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위원 구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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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지배적사업자
특정 시장에서 혼자 또는 다른 사업자와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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