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임차인이 경매 소식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대출 기관의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매 전 사전 통지
은행 등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준 곳은 임차인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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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임차인에 대한 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주택을 담보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한 자는 임대인이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매 관련 통지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대인이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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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보권의 실행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로 잡은 물건(집 등)을 경매에 넘기는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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