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청소년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특정 조항으로 한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전체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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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변경 전
현장실습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특정 조항(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을 준용하고 관련 용어를 정의함
변경 후
현장실습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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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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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다른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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