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주변의 측정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출시설 주변 측정망 강화
유해성 대기감시물질을 내뿜는 시설이 있는 곳에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로 대기 상태를 확인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배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주변에는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성대기감시물질
공기 중에 배출되었을 때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하고 감시해야 하는 물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