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창원시 등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특례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재정지원 특례 기간 연장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지자체가 통합하면서 받은 특별한 재정 지원(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의 기한을 현재보다 10년 더 늘려 총 20년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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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변경 전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의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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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통교부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가 나누어 주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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