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행정청의 잘못된 거부나 부작위에 대해 국민이 더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의무이행소송 도입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법원이 행정청에 직접 '처분을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항고소송)
변경 전
항고소송의 종류를 구분함
변경 후
의무이행소송을 항고소송의 종류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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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응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관련 규정들이에요.
소송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행정소송법 전반에 관한 기본 내용과 기타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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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작위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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