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상영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과금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부과금 면제 대상 확대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입장권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영화상영관에 대해서도 부과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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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염병 발생 연도 직전 3개년간 같은 달의 평균 입장권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한 영화상영관 (단, 상세 계산 방식 포함)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입장권 월간 판매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의 입장권 판매액보다 100분의 50 이상이 감소된 영화상영관
소급 적용
부과금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이라도 감염병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발생한 영화상영관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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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과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따라 부과하는 돈을 말해요. 여기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 영화의 발전 등을 위해 징수하는 금액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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