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신·재생에너지의 의무공급량 상한을 없애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
현재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는 양이 전체 전력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한도를 없애서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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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합계가 총전력생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합계가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라는 제한 없이,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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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와 수소, 연료전지처럼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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