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접경지역의 교통망과 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발전 계획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교통 및 체육 시설 강화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기존의 도로, 항만 등뿐만 아니라 철도와 같은 교통망과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시설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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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국토기본법은 제외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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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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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간접자본(SOC)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하는 기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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